소수주주, 카카오톡으로 주주총회 개최 요청 가능한가요?


소수주주, 카카오톡으로 주주총회 개최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소셜 미디어의 증가와 광범위한 사용은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본 다음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주총회의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이란? 상법 제366조는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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