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킹리스트의 오기입과 손해배상


패킹리스트의 오기입과 손해배상

화물을 수출함에 있어서 패킹리스트(Packing List, PL)을 오기입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야드에 방치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최근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였으니,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고문은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137 패킹리스트의 오기입(誤記入)과 손해배상 - 물류신문 Q. B회사는 2015년 4월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수입업자와 자동차 자동주차시스템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A회사에게 위 화물(이하 ‘... www.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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