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권과 가처분 신청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권과 가처분 신청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주주명부란 회사의 주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명부로,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감독할 수 있도록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를 비롯한 각종 서류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가 거절하거나 답변을 지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당사자의 지위나 권리를 확정하거나 보전하는 재판상의 조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권과 그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이 내린 결정을 소개하고, 그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권의 의의와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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