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다 업무방해로 기소된 총학생회 간부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다 업무방해로 기소된 총학생회 간부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운영의 파행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총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심판결의 내용 및 상고이유 학교법인 학원은 전 이사장인 공소외인이 1994년 4월경 대학교의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시이사들은 학교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학교 자산을 낭비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학내구성원들은 임시이사들을 규탄하고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소외인이 2014년 8월 14일경 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공소외인은 임시이사들과 연계되어 있었고, 총장 선임 과정에서도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공소외인의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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