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회사인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최근에 판결이 내려진 사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의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용카드는 현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결제 수단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잘못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나 카드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주요 사실관계 원고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는 원고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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