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인한 신용저하,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인한 신용저하,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인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란? 채권추심을 하다보면 채권자가 채권액을 받기 위해 법원에 집행권원을 확정하고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채권액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액만큼의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채권자는 채권액만큼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채권자가 재산을 찾기 쉽도록 돕기 위해 채무불이행자명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권자의 인적 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채권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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