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의 재계약과 확정일자


주택임대차의 재계약과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이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대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처해지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증서가 작성된 날짜를 법원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하여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


#강남변호사 #주택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 #전세계약갱신 #임차주택 #이상덕변호사 #우선변제권 #대항요건 #공매 #경매 #확정일자

원문링크 : 주택임대차의 재계약과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