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실거주 갱신거절로 인해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JCL&Partners 임차인닷컴의 변호사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근 시행된 제도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세입자들은 최소 4년(2년+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세입자는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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