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폭언, 욕설, 비하, 폭력 등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근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본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과 방법, 최근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수행능력을 저하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려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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