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을까? 1


우리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을까? 1

microsoft365, 출처 Unsplash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들어보셨을텐데요.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서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칙에 따라 50인 미만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나 50억 이하의 건설업의 경우, 법률 적용을 2024년 1월 27일로 늦춰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1월 27일이니 얼마 안 남았는데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이 법률의 적용을 몇 년 더 유예해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법 2년 더 유예해달라”… 속타는 中企 중대재해법 2년 더 유예해달라 속타는 中企 내년 1월 27일로 유예시한 만료 www.chosun.com 왜냐하면 이 법은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을 때, 사장님이나 안전관리자 등 핵심 임원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이거든요. 아무리 안전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해도 운이 나쁘거나 직원들이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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