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방어-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승소사례


이혼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방어-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0년 이상 장기간 별거 도중에 의뢰인의 모친이 사망하자 상대방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청구한 사건에서, 결혼기간이 30년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건물에 대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10억에 이르는 재산분할 청구를 대부분 방어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가 10년이 넘는 별거 후 모친이 사망하자 즉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동을 통하여 원고가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을 방치하고 기다렸다가 상속이 개시되자마자 오로지 재산분할만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은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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