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24-4호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1차 지구단위계획 재심의) 결정(변경)』및『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나.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4. 01. 08. 성 남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1) 성남도시관리계획(GB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1차) 재심의 사항 2) 성남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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