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이사 자격요건으로 거주(영업)가 필요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이사 자격요건으로 거주(영업)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 차근차근 살펴볼 부동산 이슈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이사 자격요건으로 거주(영업)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은 조합장입니다. 조합장은 조합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장이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조합장은 조합 임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근거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장으로 선출된 자에게 선임일 이후에도 일정기간(~관리처분계획인가일) 동안 정비구역 안에서 거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제41조 제1항). 즉, 조합장이 된 이후에도 조합의 핵심관계자이자 내부인으로서 업무에 집중하도록 법에서 거주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강화된 자격요건은 조합장에게만 해당되고 이사 및 감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 감사는 선임일 이후에도 정비사업 구역에 거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중요한 점은,...


#감사 #거주 #영업 #이사 #자격 #조합장

원문링크 :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이사 자격요건으로 거주(영업)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