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시기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시기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 차근차근 살펴볼 부동산 주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시공사 선정이 조합설립인가 시기부터 가능하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공사를 선정하는 가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설사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사업 자금을 대여하며 정비사업의 계속을 돕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는 언제부터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을까요? 특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서울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부터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조합은 2023년 7월 1일부터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시공사 선정이 가능합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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