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수 변리사] 바이오 기술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보호 방안 - 특허 vs 영업비밀


[박연수 변리사] 바이오 기술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보호 방안 - 특허 vs 영업비밀

바이오 기술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보호 방안 특허 실무를 하다 보면 독점 배타적이고 강력한 특허권의 필요성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허는 권리부여의 대가로 기술내용을 공개하여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술내용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공개된 기술을 모방하지만 특허 침해를 회피하는 제품 또는 개량한 경쟁 제품이 출시되기도 한다. 즉, 기업에서는 다른 방식의 기술 보호수단인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가 어떠한 이득을 갖는지 고려하여 전략적인 IP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에는 특허 외에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이 존재하나 이들이 보호하는 것은 기술적 사상 자체는 아니므로 논외로 하였다. 제품과 공정기술을 보유한 영국기업의 70%가 기술보호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활용하며, 대기업이 소기업보다 기술보호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선호한다(영업비밀의 경제 혁신적 영향, ’21 영국특허청)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점 특허 영업비밀 공개여부 출원일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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