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포터 화물차 적재함 사고, 하역작업을 하는동안 사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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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발생경위 포터II 초장축 차량의 적재함에 소를 싣고 이동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적재함의 쇠문이 떨어지 면서 옆에 있던 피보험자를 덮쳐 쇠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직후 이천소방서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경추의 상세불명의골절, 폐쇄NOS, 흉추골의 골절,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폐쇄성)' 진단을 받고, 제5-6번 경추간판 제거술 및 전방 경추체 유합술 치료를 받았으며, 사지마비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기관절개시술을 받았다. 이후 재활병원에서 '사지마비, 경부척수의 손상, 만성 호흡 부전, 기관절개상태'로 포괄적 재활 치료 등을 받았는데,상태에 대해서는 '경추부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상태로 신경계장해가 남아 보험 약관상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 평가에 의한 지급률 95%에 해당 (이동동작 40%, 음식물섭취 15%, 배변 및 배뇨 20%, 목욕 10%, 옷입고 벗기 10%)한다'는 취지의 후유장해 진단이 내려졌다. 하역 작업 중 사고로, 약관상 교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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