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뇌출혈(S06.8)과 자발성 뇌출혈(I61,I62) 사고경위와 검사결과 그리고 재해사망? 질병사망? 문제점


외상성 뇌출혈(S06.8)과 자발성 뇌출혈(I61,I62) 사고경위와 검사결과 그리고 재해사망? 질병사망? 문제점

보험계약의 체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계약에는 재해사망특별약관에 의하여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의 과정 시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갑작스런 두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여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 등의 수술적치료를 시행받았으나, 사망에 이르렀다. 한편, 피보험자는 의식상실 5일 전에 콤바인을 이용하여 벼 추수작업을 하던 중 콤바인의 곡물 배출구에 머리를 부딪혀 이로 인한 사고를 당한바 있다. 5일 사고와 간호기록지의 확인 5일전 머리를 다친는 사고와 더불어, 간호기록지에 엑스레이 CT 촬영결과, 담당의사로부터 외상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들었고, 수술한 집도의도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기재함. 이에 대한 의료자문의 회신문에서도 뇌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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