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착륙중 비상구 도어 열림 사고 조사


대구공항 착륙중 비상구 도어 열림 사고 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26일 오후 12:37분경,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이 대구공항으로 착륙 접근 중 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 도어 열림 사고와 관련하여, ㅇ 경찰의 1차 조사결과,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항경찰대에서 신변을 확보하고, 국토부와 함께 항공보안법*을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출입문을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함 ㅇ 또한, 항공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하여 항공기 정비 이상유무, 대체기 운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며 ㅇ 호흡곤란 등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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