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약품의 표시시항 및 적정한 광고


[일본] 의약품의 표시시항 및 적정한 광고

「일본의 약사행정 2020」 보고서 중, 제2장의 3.9~3.10항에 기술되어 있는 "의약품의 표시사항 및 적정한 광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3.9 표시와 첨부문서의약품은 직접용기 등에 일정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첨부문서 등에는 효능・효과, 용량・용법, 기타 사용 및 취급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제제의 첨가물에 대한 전성분도 표시되어 있다. 2003년 5월 15일부 의약발 제0515005호로는 「생물유래제품의 첨부문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통지되었고, 2003년 5월 15일부 의약발 제0515017호로는 생물유래제품에 관한 직접용기 또는 직접포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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