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연장의 거부처분 시 혼인의 귀책 사유의 판단과 증명책임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연장의 거부처분 시 혼인의 귀책 사유의 판단과 증명책임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1. 사실 관계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서, 국제결혼중매업체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은 A와 맞선을 보고 결혼식을 올린 다음 2015. 7. 1.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5. 12. 4.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시작했다. 원고 부부는 인천시에 소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A의 모가 거주하였다. A의 모는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였고, A씨는 그 편의점에서 일하고 A의 모에게서 많지 않은 월급을 받아 생활을 하였다.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원고가 집을 나가자 A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원고가 가출하여 소재불명이어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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