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혼 소송 - 조정으로 귀책사유 판단


외국인 이혼 소송 - 조정으로 귀책사유 판단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갖는 사람은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중략) 그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책입없는 사유에 대해서 조정결정문의 위자료 결정 내용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9누3396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취소) ※ 이혼의 유책 사유가 판결문이 아닌 조정조서에 표시된 경우에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기존에도 유지되어 오던 법리이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대한 심사와 판단을 할 때 전적으로 재판상 이혼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판단을 통해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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