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보이스피싱 범죄(대포폰, 선불유심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보이스피싱 범죄(대포폰, 선불유심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말은 어려운데 쉽게 표현하자면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대포폰, 차명유심 또는 선불 유심을 제공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rebeccaharris, 출처 Unsplash 범죄의 모습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유통책들은 알바 사이트 등을 통해 대포폰, 선불유심폰 등의 명의자를 모집한다. 주로 청년, 주부들에게 고수익 알바라고 속인 후 업무 용도로 휴대폰 몇 대를 가입해서 넘겨주어야 한다는 조건을 건다. 이들은 휴대폰이나 유심을 넘기면(유심개통동의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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