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소에 허위로 서류 제출했을 경우(H-2 비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소에 허위로 서류 제출했을 경우(H-2 비자에 대하여)

사건의 개요 A는 카자흐스탄 국적이다. A는 H-2 방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A는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비자면제 협정 대상국으로 카지흐스탄 국적을 갖고 있으면 30일간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나,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자신(A)과 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자신과 같이 1년간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출입국관리법 제26조는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되고,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26조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A는 브로커를 통해 한국을 통해 들어오려는 카자흐스탄인 C를 남편으로 가장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출입국관리소에 허위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결혼증명서와 국내에서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면서 C가 자신의 배우자라고 말하며, 위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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