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격 취소특례 사유 (참고 자료)


영주자격 취소특례 사유 (참고 자료)

법무부 장관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각종 허가 등의 취소, 변경 사유에도 불구하고 일반자격의 취소에 비해 그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2 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성폭법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여기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의 경우는 1) 형법 2) 폭처법 3) 성폭법 4) 아청법 5) 특가법 6) 특경법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을 말한다. 3) 최근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저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4)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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