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D-2, D-4)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면 - 변호사 선임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외국인 유학생(D-2, D-4)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면 - 변호사 선임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유학생들 중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긴급체포되는 경우가 많다. 긴급체포 되었을 경우에는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초동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담당 경찰관이나 경찰서의 위치를 알지 못하여 영장이 발부되거나 송치된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은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재 본국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통신할 수 있고, 체포 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영사기관 통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영사기관 체포, 구속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체포 후, 경찰 조사를 시작할 경우 경찰관은 영사관에 체포된 사실을 통지하기 때문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문의한 후 경찰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체포된 경찰서와 구치소를 확인한 후에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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