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오토바이사고산재 (+12대중과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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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보상센터입니다. 배달원 오토바이사고산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 노동자이 산재보험 적용을 막아왔던 조항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배달근로자가 두 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일할 경우, 일하다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한 달 115만 원 이상 벌거나, 93시간 이상 일해야지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전속성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 125조 1항 1호에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달원 오토바이사고산재 이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 부칙에서는, 개정안 시행일을 2023년 7월 1일로 정하면서, 공포 이후 시행 전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된 사업 외의 사업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법 시행 이전이라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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