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요사이 "무료법률상담"을 내걸며 법률상담을 하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법원 근처에도 길을 가다보면 2 ~ 3곳씩 "무료상담"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구는 법무법인이나 법률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분들이 법률상담을 "무료"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변호사법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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