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고 손 쉬운 방법으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에 대해 아시나요?


간단하고 손 쉬운 방법으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에 대해 아시나요?

우리는 살다보면 금전거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사고 팔며 물품대금을 거래할 것이고, 비단 사업을 하시지 않는 직장인 분들도 가족, 친구와의 금전거래 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거주하시는 집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등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금전거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금전거래를 하면서 계약 내용에 맞게 지급시기에 맞추어 돈이 오고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 경우 우리는 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가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비용은 상대방에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의뢰인분과 상담을 하다보면 변호사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많이 문의하십니다. 네이버 등 검색엔진... blog.naver.com 이러한 분들 중 계약서와 금전이체내역(송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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