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용은 상대방에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비용은 상대방에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의뢰인분과 상담을 하다보면 변호사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많이 문의하십니다. 네이버 등 검색엔진이 발달되어 있다보니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비용에 대해서는 산입되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비용이 소송비용에 얼마나 산입되는지는 대법원에서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위가 그 표입니다. 표가 복잡한데요, 변호사보수가 얼마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지는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즉, "소가"에 따라 다릅니다. 소가별 자세한 금액은 위의 표에 따라 계산을 할 수 있으실테니 아래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몇 가지 예시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소가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정도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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