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기각되는 경우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기각되는 경우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가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합의하에 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합의서가 존재하는한 합의서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만일 두사람이 재산분할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소송을 통해 각자의 기여도를 따진 뒤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부부가 사실혼 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혼에 준해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혼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면 이혼이라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지만, 재산분할청구소송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기여도를 줄이거나 또는 소송을 기각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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