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3년이 지나면 상간소송 못한다?


이혼 후 3년이 지나면 상간소송 못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두는 이유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역시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간만 청구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항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두고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디인지, 이혼 후 3년이 지난 후라도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난 뒤 상간소송 따로 진행할 수 있나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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