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박사방' 징역 40년 선고. 어떤 내용?


조주빈 '박사방' 징역 40년 선고. 어떤 내용?

텔레그램 '박사방' 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 및 공유 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하였다. 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동안 여러사람에게 유포.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 고 했다. 함께 기소되었던 전직 공무원은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은 13년 유료회원이었던 2명은 각각 8년, 7년 미성년자 태평양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 받았다. 사건 내용은. 갓갓의 n번방이 폐쇄될 무렵 조주빈이 '박사'라는 닉네임으로 성착취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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