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3차) 공고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3차) 공고

[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국민건강 등을 위해 유해성정보 조기확보가 필요한 기존화학물질 -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연간 제조·수입량 1톤 이상~1,000톤 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Active)이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2년 이내 등록 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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