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씨 ]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케이엠씨 ]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개요 ] 2022년 3월 7일 환경부는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했습니다. [ 개정 이유 ] * 「대기환경보전법」 제 44조의 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등)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용도별 일정량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했습니다. * 반면 면제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도료 제조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물질로써 함유기준 산정 시 제외되어 사용량 제한의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 기 지정된 면제물질 5종 중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Para-chlorobenzotrifluoride (PCBTF, (CAS No, 98-56-6)))가 발암의심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물질의 면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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