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2022년 3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 개정이유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환경부고시 제2020-191호)에 신규 물질(디코폴)이 추가됨에 따라 시험기준 내 분석항목을 추가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토양 중 다이옥신 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법에 따른 오염도 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 유기염소계 농약류(OCPs) 동시 시험기준 개정(ES 10900.1a, ES 10903.1a, ES 10906.1a) - 환경대기, 하천수/호소수, 토양/퇴적물 시료 중 유기염소계 농약류 동시 시험기준-HRGC/HRMS 내 디코플 항목 추가 및 분석방법 수정 * 토양, 퇴적물의 시료채취 및 보존 방법 개정(ES 10103.a)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중 다이옥신 오염도 조사를 위한 시료체취 방법 추가 *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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