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보조금 정산절차 - 방민주 변호사


[공공계약] 보조금 정산절차 - 방민주 변호사

공적 자금인 보조금은 세심하게 관리되고, 보조사업 종료 이후 절차도 비교적 상세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실적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이 종료되면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유 서식은 곤란하고, 관할 관청에 요청하시거나 법령을 검색하시어 정해진 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일 때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법인 등 전문가가 별도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어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상장회사 감사처럼 엄격하게 검사하지는 않으나, 반대로 정산보고서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관할 관청이 이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빈도도 높지 않습니다. 만약 실적보고나 정산보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거나 중대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의 취소(반환) 처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청 입장에서는 보조금 인정/불인정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근거 자료 자체가 제출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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