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국제거래] 홍콩 소재 전자부품 제조사의 상장을 위한 국내 자회사 실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 -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 김희진 호주변호사


[기업법무, 국제거래] 홍콩 소재 전자부품 제조사의 상장을 위한 국내 자회사 실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 -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 김희진 호주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 장윤정 변호사, 김희진 호주변호사는 홍콩 및 중국에서 전자부품을 개발 및 제조, 판매하는 X사의 상장을 위하여 국내 자회사를 실사하고 법률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X사는 홍콩에 모회사를 두고 있고, 중국, 한국, 인도 등 여러 국가에 전자부품의 개발, 시험, 제조 등을 위한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X사는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모든 자회사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지, 그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내역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채움에 국내 자회사 실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X사는 홍콩에 Headquarter를 두고 있고 미국, 일본, 한국 등지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하여 모든 자회사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채움에 실사 및 법률 의견서 ...


#김희진호주변호사 #중국 #장윤정변호사 #자회사 #윤광훈변호사 #실사 #상장 #법무법인채움 #법률의견서 #홍콩

원문링크 : [기업법무, 국제거래] 홍콩 소재 전자부품 제조사의 상장을 위한 국내 자회사 실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 -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 김희진 호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