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5억 차익 세부담 '2.7억→1.3억'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5억 차익 세부담 '2.7억→1.3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간 한시 배제…10일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도 기본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다주택자 보유·거주기간 재산정제도 폐지, 실제 기간 인정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임애신 기자] 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 간 유예된다. 중과가 유예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기존보다 크게는 절반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 내정자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을 양도해 1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다시 계산하는 일명 ‘리셋’ 제도가 폐지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가 본격 추진된다. 尹정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본격 추진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



원문링크 :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5억 차익 세부담 '2.7억→1.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