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종목당 100억 이상만 과세추진


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종목당 100억 이상만 과세추진

주가 급락땐 일정시간 공매도 금지 검토 정부가 개별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 보유자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종목당 100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절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는 의미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이행계획에서 초고액 주식 보유자 기준을 개별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 여부로 제시한 것이다. 현행법이 유지되면 2023년부터는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과세 체계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 범위에 상관없이 국내 상장주식이나 채권, 펀드를 통해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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