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했는데 900만원 넘게 물어줬어요”…새해 차보험 약관 ‘확’ 바뀐다


“‘콩’ 했는데 900만원 넘게 물어줬어요”…새해 차보험 약관 ‘확’ 바뀐다

경상환자 4주 초과 땐 진단서 제출 긁히고 찍혔다면 품질인증부품 교환 [사진 = 손보업계] A씨는 시내 정체 구간에서 시속 10km 내외로 운전하다 앞차와 살짝 ‘콩’ 부딪혔다. 사고 충격은 거의 없었으나 과실비율이 100%인 후방 추돌사고였다. 황당한 것은 앞차 운전자 B씨가 진단서 없이 한방치료를 계속하는 바람에 530만원(상해 14등급)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서 전화해) 너무 과하게 보험금이 지급된 거 아니냐”고 따졌으나 보상직원은 “피해자의 요구가 터무니 없이, 과한 것은 맞지만 (보험사도) 민원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만 했다. 납득이 안된 A씨는 금융감독원에 과잉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C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다른 차량 사이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해 왼쪽 바퀴 윗부분이 살짝 들어가고 도색이 벗겨졌다. 조사결과 C씨 과실이 80%로 더 컸다. C씨의 차량 수리에는 27만원이 들었다. 사고 직후 C씨는 별다른 부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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