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학생 징역 20년…살인은 불인정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학생 징역 20년…살인은 불인정

"추락 후 신고 등 최소한 도리도 안해…죄질 극도 불량"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서 평범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이후 건물에서)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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