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쉬워진다…기존 시점 DSR 적용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쉬워진다…기존 시점 DSR 적용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도 채무조정제도 적용대상 포함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대출 규제 추가 완화 검토 고정 금리 전세자금 대출 확대…연금저축도 예금자 보호 주택 담보 대출(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을 위해 금융권 채무 조정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대환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 등으로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재무적 곤란 차주'에 포함해 원금 상환 유예 및 조건 변경을 통한 대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담대 만기 연장 또는 신규 대출로 대환 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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