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가 배우자를 폭행했다면?


부부싸움을 하다가 배우자를 폭행했다면?

폭행으로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이 나왔고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피고인은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나 아내의 머리카락을 잡아 벽에 밀고, 머리카락을 잡고 들어 올려 폭행합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약식기소가 된 후 아내와 합의를 하였고 약식명령을 기다렸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합의서를 내겠다고 합니다.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에 형법 제 260조 제3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사유가 존재합니다. 합의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세사한 점을 떠나 남편이자 아이의 아빠가 전과자가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합니다.(아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며, 검찰과 법원의 진정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을 원한다면 이에 응하겠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용서했기에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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