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행정심판으로 권리구제


행정사, 행정심판으로 권리구제

행정심판 제도는행정관청으로 부터인가, 허가, 면허 등이 부당하게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취소되는 경우 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기관이 바로잡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즉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입니다. 주로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으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구제의 한 방식입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물론 천재지변 등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상기 두 기간중 어느 하나의 조항이라도 넘기지않도록 해야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시 주요 기재사항입니다 1. 청구인의 우편번호 및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2. 피청구인(즉 서울 거주 운전면허 취소시,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3. 재결청은 경찰청장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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