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 및 잔여지 매수, 지장물 보상


토지수용 보상 및 잔여지 매수, 지장물 보상

토지는 개인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도로 신설, 산업단지 개발 등 국가, 공공기관, 민간투자사업으로 어느 날 당신의 토지에 손실보상 협의 요청이 들어 오면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주변 시세에 부합한 정당한 가격을 보상하기 보다 대부분 일방적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된 금액을 감정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옜 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당황하게 됩니다. 큰소리나 달콤한 말 등 아무 말에도 솔깃하게 되며,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래 권리구제 절차를 잘 이해하시고 단계별 적절하게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지켜 내시기 바랍니다. 1. 협의 감정평가 2. 손실보상 협의 3. 수용재결 신청 4. 이의재결 신청 5. 행정소송 무엇보다 땅의 저 평가 원인을 파악하는것이 중요하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감정평가서를 분석할 수 있다면 실질적 대응이 가능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 행정사와 잘 협의, 상기 단계별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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