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혼소송과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세금문제까지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오히려 싸움에 기름을 붙는 격이라 세금문제를 얘기하기도 힘들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금문제는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가액이 커질 수록 세금문제는 꼭 유념하시는게 좋은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내야할까요? 정답은 x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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