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


공시송달 이혼

안녕하세요,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의 기본 중의 기본! 송달절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송달이란? 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해야합니다. 소장을 상대방이 전달받는 것을 재판부가 확인하고서 재판기일이 잡합니다. 즉, 송달은 소송의 첫 걸음입니다. purzlbaum, 출처 Unsplash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 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배우자가 가출을 하고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소 혹은 근무장소도 알 수 없는 상황인거죠, 이런 경우에는 소장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가 없기에, 소송의 진행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이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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