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정행위 손해배상


사실혼 부정행위 손해배상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에서와 같이 사실혼 관계를 부당파기한 상대방이나 제3자에 대하여 손배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지난 포스트를 참조해주세요. 사실혼 관계에서 소송을 하려면? 사실혼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장기간 연애를 하고 결혼하더라도 이혼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혼인신고... blog.naver.com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혼에 준하여, 혼인에 관한 효력 중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나 정조의무/ 일상가사대리권 /재산분할은 사실혼 관계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사망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 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해소됩니다. 사실혼의 해소는 해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논외로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자유로운 의사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률혼과의 차이입니다. 아래는 사실혼 해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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