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상법상으로나 해석상으로 예외의 경우가 되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質取한 경우에도 영구적인 소유는 허용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실효 또는 소유의 처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먼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주식의 실효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제341조 1호) 회사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권리의 실행, 단주의 처리를 위한 주식매수, 한도를 초과한 질권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제34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의 처분이라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는 한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변제기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신속히 변제를 받거나 불이행시에는 속히 질권실행을 하여야한다고 보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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