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사유에 의한 여권발급 방법


긴급한 사유에 의한 여권발급 방법

긴급한 사유에 의한 여권발급의 종류 안내 긴급여권(차세대비전자여권) - 신청대상 : 신청인의 긴급한 사유에 따라 누구나 가능 - 처리기관 : 지역별 구청 등 - 제출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2장, 신분증, 긴급여권신청사유서 - 수수료 : 53,000원 - 방문하는 국가의 입국허가요건 민원인 사전에 확인 : 긴급여권 불인정 국가현황 참고(외교부여권안내홈페이지) * 친족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접수 시 제출 : 20,000원 (증빙서류 미제출 시 53,000원) * 친족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자 신청 후 6개월내 제출시 33,000원 환급 가능(전국대행기관 환급신청 가능) 48시간내 발급여권(차세대전자여권) - 신청대상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 처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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